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요 내용입니다.
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- 0.05% p
재산세 부과는 7월과 9월부터.
Before
과표 | 표준세율 |
0.6억 이하 (공시 1억) |
0.1% |
0.6~1.5억 (공시 1억~2.5억) |
6.0만원+0.6억 초과분의 0.15% |
1.5~3억 (공시 1억~2.5억) |
19.5만원+1.5억 초과분의 0.25% |
3억 초과 (공시 5억) |
57.0만원+3.0억 초과분의 0.4% |
After
과표 | 특례 세율 |
0.6억 이하 (공시 1억) |
0.05% |
0.6~1.5억 (공시 1억~2.5억) |
3.0만원+0.6억 초과분의 0.1% |
1.5~3억 (공시 2.5억~5억) |
12.0만원+1.5억 초과분의 0.2% |
3~3.6억 (공시 6~6억) |
42.0만원+3.0억 초과분의 0.35% |
추진배경 : `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`발표(2020.11월)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
법정 최고금리 인하 (24% -> 20%)
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%로 인하됩니다.
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%에서 20%로 4% 인하됩니다.
- 대부업자, 여신금융기관에 적용(대부업 법 시행령, 금융위)
- 10만 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(이자제한법 시행령, 법무부)
금리 인하를 통해 20% 초과 금리 이용차 주 약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,830억 원 경감 예상.
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,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.
-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
-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
-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방안
추진배경 :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
서민·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
소득기준 :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으로 상향조정.
가격기준 :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,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.
우대혜택 :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% p에서 최대 20% p로 확대(4억 원 한도 이내).
추진배경 : 무주택 실수요자의 "내 집 마련"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.
청년·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
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 가능.
매월 원리금 상환부담 축소 기대
(예) 3억 대출(이자 2.85%) 시 월 상환금(30년 만기) 124만 원, (40년 만기) 105.6만 원으로 14.8% 감소
40년 만기 보금자리론, 적격대출은 7월 도입 예정.
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
1인당 대출한도 7천만 원 -> 1억 원까지 확대.
보증료도 기존 0.05%에서 0.02%로 추가 인하
1억 대출 시 이자부담이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 원(0.5% p) 감소
보증료 추가 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 원->2만 원으로 감소
주금공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 5억 -> 7억
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 예정.
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 최대 3.6억까지 확대
소득 7천만 원 이하,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대출 지원한도 확대.
추진배경 :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
재산세 및 금리 그리고 각종 대출 우대 혜택에 대한 상향 확대 조정 등이 포인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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