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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정보

기각,각하,탄핵인용의 뜻은? 예시를 들어 알아보자

by Silver2RO 2025. 3. 25.

요즘 티비만 틀면 신문만보면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봅시다~

헌법재판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중 기각, 각하, 탄핵소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정의와 함께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.


1. 기각(棄却)

① 정의

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한 후 본안(實體) 판단을 한 결과,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즉,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.

② 특징

  •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.
  • 기각은 ‘심리를 했으나 이유 없음’이라는 의미다.
  • 기각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는 있지만,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.

③ 예시

(1) 헌법소원 기각 사례

  • A 시민이 특정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.
  •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검토한 결과,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결을 내렸다.
  • 즉, 해당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며 A 시민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
(2) 탄핵심판 기각 사례

  • 어떤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,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탄핵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된다.
  • 즉, 해당 공직자는 계속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.

2. 각하(却下)

① 정의

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즉, 사건 자체가 심리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안 판단(즉, 실제로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) 없이 바로 종료됩니다.

② 특징

  •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료됨.
  •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.
  • 다시 요건을 갖춰서 청구하면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.

③ 예시

(1) 헌법소원 각하 사례

  • B 시민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, 해당 법률에 의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명됨.
  •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했다.

(2) 권한쟁의심판 각하 사례

  • 지방자치단체 C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.
  • 그러나 C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인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.
  •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.

3. 탄핵소추(彈劾訴追)

① 정의

탄핵소추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 국회가 이를 조사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.
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에서 파면됩니다.

② 특징

  •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며, 국회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.
  •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.
  •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.

③ 예시

(1) 대통령 탄핵 사례

  • 2016년,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.
  •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진행한 후, 헌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 탄핵을 인용하였다.
  • 그 결과,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.

(2) 고위 공직자 탄핵 사례

  • 2004년, 대한민국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.
  •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,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심판을 기각했다.
  • 그 결과,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.

4. 기각 vs. 각하 차이 정리

구분 기각 각하

의미 본안 심리를 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
판단 기준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? 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가?
예시 위헌법률심판에서 법률이 합헌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

5. 결론

  • 기각: 본안 판단 후 이유 없음 → 청구 기각됨.
  • 각하: 절차적 요건 불충족 →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됨.
  • 탄핵소추: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요청하는 절차.

이처럼 헌법재판에서 사용되는 기각, 각하, 탄핵소추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, 실제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인용 vs. 기각 – 무슨 차이일까?

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, 국회에서 탄핵을 요청한 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해요. 이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.

탄핵 인용 (탄핵이 받아들여짐) → 공직에서 물러나야 함
탄핵 기각 (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) → 그대로 직위 유지

즉, 탄핵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하고, 그 사람이 공직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해요.


탄핵 인용 사례

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있어요.
2016년,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탄핵을 요청했어요.
2017년,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고,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.

이처럼 탄핵 인용은 나라의 중요한 공직자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법을 어겼을 때,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예요. 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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